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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임원과 교직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자가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에 상한액을 설정하였다. 지금부터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관련 이미지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 할 경우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할 때 제한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아 금액 제한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직자 => 일반인(적용X), 공직자, 일반인 => 공직자(적용O)

 

 

친척이 공직자인 경우

먼 친척이 공직자일 때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한 친족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먼 친척이 공직자라면 직무와 관련이 없을 땐 1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내 동료

공공기관 내 동료들 사이에서 선물을 주고 받을 때 직무와 관련이 없는 동료관계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상급자에게 명절 선물 줄 경우

상급자에게 명절 선물을 할 경우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민원인이 명절 선물 줄 경우

민원인이 명절 선물을 주는 경우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일체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물가액

선물가액은 5만원입니다.

단, 설날 선물기간인 1. 17.~ 2. 15. 간은 농수산물, 농수산물가공품과 농수산물, 농수산물가공품 상품권은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평상시는 1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