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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4.2.1.(목)부터 근로자에게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와 기업은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즐겁고 알뜰한 여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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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근로자 휴가지원비 신청하기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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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 하이파이브하는 사진직원들이 모여 회의하는 사진회의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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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신청 자격 요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확인서를 통해 확인)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통해 확인)

▶중견기업(중소기업확인서를 통해 확인)

▶사회복지시설(근거법령 명시된 사회복지시설신고증 등을 통해 확인)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위에 나열된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형태, 소득 수준 등 별도에 자격요건을 따지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경우 직장 내 휴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 먼저 참여하여야 하며 그 후 근로자가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에 참여 없이 근로자 개인만이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기업 구분 상관없이 전문직 종사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전문직 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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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 혜택·휴가비 지원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인센티브제, 가족친화인증 등 정부인증제도 신청하면 가산점이나 실적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언론홍보, 정부포상, 사례집 발간, 차년도 우선선정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근로자가 20만 원 적립을 하고 근로자의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40만 원(포인트)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적립금 40만 원은 휴가샵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2024.12.20.(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 근로자휴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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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까지 소진하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정부 분담비율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모두 환불될 계획입니다.

누적 참여가능 4년차 이하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대상)
누적참여 5년차 중견기업 대상
근로자 20만원 +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 근로자20만원 + 기업 15만원 + 정부 5만원

분담금 비중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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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40만 원은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의 피로가 사라지고 여유로운 직장생활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기업이 신청해야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으니 꼭 신청해서 해당 기업 근로자들의 워라밸이 현실 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로 인해 근로자는 일의 성과로서 보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